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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변제금 & 과밀억제권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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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별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금의 범위

 

연혁별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 범위

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의 범위는 해당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, 해당 중개대상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정 당시의 금액을 중개대상물 확인.설명서에 기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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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택가액(대지의 가액 포함)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(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)

 

 

 

 

과밀억제권역 안내

 

 2001. 1. 29 ~ 2009. 1. 15

  • 서울특별시
  • 인천광역시[강화군, 옹진군, 중구.운남동.운북동.운서동.중산동.남북동.덕교동.을왕동.무의동, 서구 대곡동.불로동.마전동.금곡동.오류동.왕길동.당하동.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. 11. 12.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),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]
  • 경기도 중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.평내동.금곡동.일패동.이패동.삼패동.가운동.수석동.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
 

 2009. 1. 16 ~ 2011. 3. 8

  • 서울특별시
  •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.불로동.마전동.금곡동.오류동.왕길동.당하동.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)
  • 경기도 중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노동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
 

 2011. 3. 9 ~ 2017. 6. 19

  • 서울특별시
  •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.불로동.마전동.금곡동.오류동.왕길동.당하동.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)
  • 경기도 중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노동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[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) 제외]

 

 2017. 6. 20 ~

  • 서울특별시
  •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.불로동.마전동.금곡동.오류동.왕길동.당하동.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(결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)
  • 경기도 중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노동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) 제외]